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활용하기: 공시에 활용되는 보험용어 알아보기 - 오리부부의 A~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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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리부부입니다.

 

생명보험협회에는 생명보험사들의 상품들을 공시 하고 있습니다. 

 

공시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보험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 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이때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면 공시 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. 

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생명보험 협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.

 

생명보험협회 공시실 링크입니다.

 

pub.insure.or.kr/

 

생명보험협회 공시실

총칙 “개인정보”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

pub.insure.or.kr

생명보험 협회공시실에 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

 

생명보험협회 공시실

 

상품제도 및 개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.

 

 

여기서 공시용어 및 활용사례로 들어 가면 공시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.

 

그럼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공시용어 설명

1. 공시이율: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로써, 해지시(만기시)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로써,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에 부리

=>>> 공시이율은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가 적립되는 이율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낸 보험료가 전부 공시이율로 굴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내가 낸 보험료가 10만원 이라면 여기서 사업비가 1만원, 위험보험료가 5천원이 차감된 85,000원이 굴러갑니다. 그리고 공시이율은 매달 변경 되는 이율입니다. (물론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)

마지막으로 공시이율은 모든 상품에 다 적용 되진 않습니다. 금리확정형 상품, 변액상품 등에는 공시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 

 

2. 예정이율: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, 이러한 할인율을 “예정이율”이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,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,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

=>>> 예정이율은 쉽게 생각하면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앞으로 할인을 10%할때와 1%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10%일때가 할인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. 예정이율도 높은 경우에 보험료 더 저렴해 집니다. 요즘은 예정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

 

3. 최저보증이율: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

=>>> 최저보증이율은 이율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4%라고 할때 공시이율이 4%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은 4%를 적용해 부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환급률 높은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. 최저보증이율이 낮아 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입시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최저보증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.

 

이번은 우선 이율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 

다음번에는 다른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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